주민이 짐을 맡기고 두고 간 3천원을 받아 커피를 마신 이유로해고된 충북 단양버스(주)의 기사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5일 민주노총 충북 제천·단양지부에 따르면 버스기사 황장근(41)씨는 지난해 8월 한 주민이 더덕 한자루를 맡기면서 건넨 3천원으로 동료들과 커피를 사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됐다.회사는 15일 뒤 황씨를 "횡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황씨와 노조는 "짐을 운송해 주고 사례를 받는 것은 사측도 이미 알고 있는 관행"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부정행위 적발 때 해고할 수 있다는 사규는 있으나 이는 부정행위로 볼수 없고, 사회 통념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지난14일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 하면서 단양버스와 황씨의‘3천원횡령’은 황씨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단양버스는 황씨를 복직시켜야 함은 물론 해고 기간 임금에 법정 이자를 붙혀 지급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말했다.
민주 노총 한 관계자는"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항소권을 남용해 고통스러운 해고 기간을 연장해 왔다"며"다른 회사들의 유사한 형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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