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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윤정
  • 등록 2011-11-15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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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먼저,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학교규모가 1학급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교사 수의 차이는 2~4배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초등학교의 경우 35학급인 학교에는 6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36학급인 학교에는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었고,
   - 중학교는 11학급인 학교에는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12학급인 학교에는 8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실제 학교운영에도 애로가 있었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였다.
 ㅇ 또한,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는 경우 보직교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 비해,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다.  
 
□ 교과부는 이번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에 적정한 수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업무경감은 물론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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