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11. 11일자로 가칭 '제주맥주' 사업을 함께 할 민간사업자(사업파트너)를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합니다.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기간은 2011. 11. 11일부터 12. 26일까지 46일간이며, 공개모집이 마감되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 후 2012. 2월 중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가칭 '제주맥주' 사업은 제주도와 도민기업(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최고의 우수한 지하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우수한 인력 등 프리미엄 맥주를 지향하는 제주맥주 사업의 비전을 이해하고 국내 주류 및 유통분야 등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번 공모에 다수 참가해 주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 '제주맥주'의 사업 비전을 이해하는 기업과 함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磨斧爲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제주삼다수"에 이은 또 하나의 제주 대표 브랜드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공공성 확보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제 아래 도민의 이익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의 주요내용입니다.
○ 사업신청 방법 :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제4조)
○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15일내 20억원(제11조)
○ 협약이행보증기간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2022년까지(제12조)
○ 법인설립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14조)
○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제15조)
-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이상
- 개별법인 최대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음(프로젝트회사 지분율)
. 최대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복수의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최대출자자 지분율은 각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으로 함
- 도의 지분율은 25%미만으로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두는 자의
지분율의 합은 26%이상으로 함
○ 도민주 공모 : 도민 등 개인투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5% 내외(제16조)
○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제25조)
○ 선정과정의 공개여부 :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과정은 비공개 원칙(제28조)
○ 사업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제29조)
○ 사업협약서의 내용(제30조)
- 도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 면허/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사업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도의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회사의 구성/역할 및 도의 역할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한 사항
- 기타 도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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