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금액기준, 10년)
ㅇ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임
1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배경 》
□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얻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
ㅇ 특히 계열사간 수의계약 방식 거래로 인해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들은 사업참여 기회조차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
《 조사대상 》
□ 자산총액 기준 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광고, SI, 물류 등 20개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 방식 등의 실태분석 (총수있는 기업집단 소속업체로 한정)
- 광고 (8개) : (주)제일기획, (주)이노션,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에이치에스애드, (주)대홍기획, (주)한컴,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오리콤 (8개)
- S I (8개) : 삼성에스디에스(주), (주)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씨제이시스템즈(주), 대림아이앤에스(주), (주)포스텍, 한화에스앤씨(주) (8개)
-물류 (4개) : 현대글로비스(주), 삼성전자로지텍(주),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2 .내부거래 현황
□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총 12.9조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 (10년)
ㅇ 08년과 09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높아짐 (08년 69%, 09년 67%)
□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
ㅇ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광고(69%), SI(64%)의 순 (10년)
* 해외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아니지만, 본 분석에서는 계열사로 분류함
* 분석대상 업체가 광고대행·제작, SI 등 이외의 다른 분야 사업도 수행하는 경우 분석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다른 공시자료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광고 분야
ㅇ 계열사간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액 1조 319억원 중 69%인 9,066억원 (10년)
ㅇ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은 계열사 광고를 거의 전속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4대 기업집단 광고대행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68%이며, 개별기업별로는 55%?80% 수준 (10년)
* 4개 기업집단(광고계열사) : 삼성(제일기획), 현대차(이노션), SK(SK마케팅앤컴퍼니), LG(HS애드) (자산총액 기준, 10년)
□ SI 분야
ㅇ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7조 90억원 중 64% (4조 4,806억원, 10년)
- SI 분야는 공공분야* 및 금융권의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공공조달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으로, 8개 SI업체 총매출액(7조)의 36% 수준 (’10)
ㅇ 4대 기업집단 소속 SI사 내부거래 비중도 64%이며, 개별기업별로는 50%?90% 수준 (10년)
* 4대 기업집단(SI업체) : 삼성(삼성SDS), 현대차(현대오토에버), SK(SK씨앤씨), LG(LG 씨엔에스)
□ 물류 분야
ㅇ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4조 5,512억원 중 3조 7,748억원으로 83%수준(10년)이며, 광고·SI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내부거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업체의 경우에도 비계열사와의 거래의 대부분이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3 . 사업자 선정방식
가. 개요
□ (내부거래)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 1,620억원 중 88% (8조 84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ㅇ 경쟁입찰 비중은 12%(1조 774억원)에 불과하였음
ㅇ 업종별로는 물류 및 광고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9%, 96%로 매우 높고, SI분야는 수의계약 비중이 78%로 나타남
□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3조 7,177억원 중 41% (1조 5,211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ㅇ 경쟁입찰 비중은 59%(2조 1,966억원)로 계열사간 내부거래(12%)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경쟁입찰을 상대적으로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냄
*내부 : 계열사간 내부거래, 외부 : 비계열사와의 거래
□ (내부거래/비계열사 거래 종합)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거래액 총 12조 8,796억원 중 75% (9조 6,05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ㅇ 분석대상 업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71%로 높고,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도 88%로 높기 때문에, 전체 거래액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물류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8%로 가장 높고, 광고 85%, SI 57% 순 (10년)
□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 비중간 관계 (시계열)
ㅇ 광고·SI 분야의 08년~10년 변화추이를 보면,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 비중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 계열사간 거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광고분야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비중 추이 SI분야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비중 추이
나. 업종별 분석
□ 광고분야
ㅇ (내부거래) 8개 광고대행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9,066억원 중 96% (8,668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98%, 97%로 큰 변동이 없음
- 4대 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은 94%이며, 개별기업별로는 77%~100% 수준 (10년)
ㅇ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4,128억원 중 63% (2,58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79%(’08)→66%(’09)→63%(’10))
- 외국계기업(GM대우, 에쓰오일, 니콘 등)의 경우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광고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SI분야
ㅇ (내부거래) 8개 SI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4조 481억원 중 78% (3조 4,951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4대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들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은 79%이며, 개별기업별로는 63%?99% 수준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77%, 80%로 유사
ㅇ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2조 5,284억원 중 21% (5,238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23%, 19%로 큰 변동은 없음
- 내부거래시 수의계약 비중(78%)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경쟁입찰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통상 수의계약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및 이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시 객관적인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물류분야
ㅇ (내부거래) 4개 물류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3조 7,748억원 중 99% (3조 7,22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100%, 99%로 큰 변동은 없음
- 수의계약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계열사들의 물류업무를 전속적으로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ㅇ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7,764억원 중 95% (7,38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96%, 97%로 큰 변동은 없음
4 . 하도급 현황 분석
□ 대기업집단의 광고 ·SI ·물류 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
ㅇ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소위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별첨2 참조)
[사례1] A사는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홍보영상”계약을 3.1억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2.7억원에 위탁 (10년)
[사례2] A사는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000 라이센스 도입”을 130억원에 수주한 후, 108억원에 소프트웨어업체 C사에 위탁 (10년)
5 . 평가 및 향후계획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
ㅇ 다만, 기업비밀 보호, 긴급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수의계약 관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ㅇ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
□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SI 업체 등의 입장에서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
ㅇ 발주사 입장에서도 다른 역량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압력(competitive pressure)이 저하될 우려
⇒ 비계열 독립기업의 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이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외부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
ㅇ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하여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
ㅇ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
* 현재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 동 시행령 개정완료 후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도 공시되도록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
ㅇ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