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일본 해상보안청은 6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간 현안문제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6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과 이시가와 히로끼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인천 송도 해경 신청사에서 제7차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간 어업단속 등 현안문제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같은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로 인해 해상에서의 조업분쟁과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양국간 실무자 및 고위 간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가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불법조업한 어선을 임검하거나 추적ㆍ나포할 경우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상대국에 상호 통보해 처벌하는 시스템도 강구키로 했다. 양국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자국내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구체적인 기준들을 실무차원에서 협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이외에 매년 수차례 개최되는 합동훈련과 실무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합동훈련과 실무협의회를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5~6월 한반도 해역에서 실시 예정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태평양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다종목 합동훈련’에 일본의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논의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