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규칙 등 관계자 합동 워크숍 및 규제개혁 매뉴얼 제작 배포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1월 9일(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각 부서 조례 규칙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2011 행정규제 업무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1과장을 특별강연자로 초청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및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규제업무의 절차를 소개하는 한편 규제업무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무원들의 지속적 업무 연찬과 규제업무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행정규제업무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배포한다.
이번 제작 배포하는 행정규제업무 매뉴얼에는 행정규제의 등록, 규제심사 절차와 방법,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방법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행정규제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자유지역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를 비롯한 각 부처와 협력을 통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도민과 기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관리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한편 규제관리의 전문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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