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석면 질환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족 찾아 피해 구제 1:1 전화상담 실시
- 석면피해자의 질환 및 증상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피해보상금 지급
→ ‘11년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 28명에게 보상금 총 2억 4천여만원 지급
- 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 보상활성화 위해 120 다산콜/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 운영
- 서울시 생활환경과(2115-7473), 각 구청 환경부서에도 담당직원 고정배치
- 석면 구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 제출하면 가능
- 市, 석면피해 구제 뿐만아니라 석면 노출 되지 않는 환경조성 위해 힘쓸 것
□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및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9일(수) 밝혔다.
□ 또한,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보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제 제도 알지 못하는 시민 위해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 찾아 피해보상 안내>
□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이 많다.
□ 이에 시는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의 유족을 찾아 구제신청 절차를 소개하는 등 전화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사망자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청절차 및 서류준비 등 특별유족신청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으로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에 이른다. 석면에 단기간 소량만 노출되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병할 수 있다.
<석면피해보상제도 통해 10월 말까지 28명에게 2억 4천만원 피해보상금 지급>
□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약 2억 4천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 석면피해보장제도에 현재까지 신청한 33명 중 28명(악성중피종 18명, 원발성폐암 1명, 석면폐증 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금을 지급받았다.
<17개 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받아 신청, 최고 3천만원까지 구제금 지급>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망자 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등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최고 3천만원까지 구제금을 지급한다.
○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서울에는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법 시행일 이전 석면질환사망자 유가족도 5년 이내 신청하면 구제 급여 가능>
□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정흥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10~40년 후에 확인되기도 하는 질병인만큼 평소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 뿐만 아니라 석면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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