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밭 농업 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안을 확정하였다. 도의 밭농업 직불제의 기본 틀은 0.1ha 이상(0.1~1ha까지) 밭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2012년부터 면적비례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면 도 자체 지원은 중단한다.
○ 또한, 재원분담은 도비의 경우 20억원으로 하고, 시/군비는 시/군 자율에 맡긴다.
○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7일 지방자치정책협의회(시장/군수) 토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밭농업 직불제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밭농업 직불제 제외대상은 조경수 식재 밭, 유리온실 등이며, 세부 규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 따라서, 전라북도는 도비 20억원을 시군에 예산을 가내시 하고, 시군 실무 담당 과장 협의를 거처 세부사업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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