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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확정
  • 윤정
  • 등록 2011-11-08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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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1.11.8(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9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0642호, 2011.5.19 공포)에 따라, 학교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학부모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회의소집 요건 완화를 비롯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 연1회 이상 제작 · 배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22.7%(2010.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달하고 있으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개최는 5,605건(’09), 7,823건(’10)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따라서,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교육이 강화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참여 확대 (시행령 제9조)
ㅇ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곤란하고, 자치위원회 개최 시 참석 실적도 저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ㅇ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 ·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 자치위원회 구성(시행령 제9조)
1. 해당학교 교감
2. 해당학교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 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 · 검사 ·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11.5.19 개정>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소집요건 완화(시행령 제8조 삭제)
 □ 자치위원회 구성 · 운영(법률 제13조)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기존)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기존)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신설)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신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존)

ㅇ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자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 가/피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법률로 신설 · 강화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다.
 
③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 배포 의무화
ㅇ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교육장이 연 1회 이상 제작 · 배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법률 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 ④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학교폭력 회의록 공개 확대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 · 복사 등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향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의 불만을 줄이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법률 제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금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2011.11.20부터 시행되며, 단위학교는 이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 이상이 선출 · 위촉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방활동 및 교육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학부모의 참여 확대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12.상반기 중에 시 · 도교육청별 학부모 위원 대상(약 50,000여명)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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