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다.
□ 조례안이 주요내용으로는,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부속선의 척수 2척 이내를 3척 이내로 하고, 규모는 무동력선과 10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제한 하고 있는 것을 가공 및 운반겸용선에 한해서는 들망어선 여러 척이 선단 조업 시 최대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2012년 1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며,
□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수산정책과 팩스(064-710-3219)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일시 다획 어종인 멸치를 선상가공(건 멸치)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영세 연안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도내에서 멸치를 잡는 멸치들망어선은 70여척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