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2억4천만원 취득, 세액이 552만원→276만원으로 276만원 감면 혜택 경기도는 올해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월 12일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공포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올해 2월 12일 현재 미분양인 상태의 공동주택을 도세 감면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부터 20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게 된 배경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경기.서울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하락.감소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이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시행으로 전용면적 90㎡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55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276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세항목은 농특세인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인 등록세액의 20% 이다.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신청하고, 미분양주택 확인서는 해당 시.군 주택부서에서 확인받으면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도세감면 조례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도세감면 조례 공포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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