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Q&A] 노후차량 신차 교체 세금 혜택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4-14 10:00:00

기사수정
  • 신차 등록 후 2개월내 노후차 처분해야
정부가 12일 확정·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담겨 있는 신차 구입시 세제혜택을 문답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Q. 노후차의 폐차·양도는 언제해야 하나? A. 노후차를 먼저 폐차·양도한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서둘러 구입계약을 해 차량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춰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신차를 먼저 구입하고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노후차 말소등록(폐차)과 이전등록(양도)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Q. 신차의 신규등록은? A. 올해 5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에 신차를 신규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31일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해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Q.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A. 올해 말까지 신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해를 넘겼다하더라도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 신차를 등록하고 내년 3월2일까지만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Q.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A.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다. 다만,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Q.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A.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올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그러나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 A. 지금 계약을 하고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A.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1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A.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했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등록 할 수는 없다. 만약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Q.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A.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Q.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 A.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A. 노후차량 교체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탄력세율제도는 올해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참고로, 탄력세율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올 12월말까지는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Q.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A.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Q.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