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확정·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담겨 있는 신차 구입시 세제혜택을 문답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Q. 노후차의 폐차·양도는 언제해야 하나? A. 노후차를 먼저 폐차·양도한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서둘러 구입계약을 해 차량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춰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신차를 먼저 구입하고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노후차 말소등록(폐차)과 이전등록(양도)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Q. 신차의 신규등록은? A. 올해 5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에 신차를 신규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31일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해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Q.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A. 올해 말까지 신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해를 넘겼다하더라도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 신차를 등록하고 내년 3월2일까지만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Q.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A.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다. 다만,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Q.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A.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올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그러나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 A. 지금 계약을 하고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A.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1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A.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했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등록 할 수는 없다. 만약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Q.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A.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Q.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 A.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A. 노후차량 교체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탄력세율제도는 올해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참고로, 탄력세율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올 12월말까지는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Q.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A.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Q.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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