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오용석 센터장)가 추진하는 "제주전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출원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가 2011. 11. 4일(16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1. 10. 31일자로 특허청에 출원 완료하여 내년 6월 등록 추진 중인 "제주전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출원내용과 향후 상표활용방안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주전복"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제주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주전복'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제주전복" 에 대한 로고타입 CI도 제작되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마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전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제주전복을 명품화하여 차별화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매출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를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제주옥돔, 제주돼지고기, 제주톳, 추자도참굴비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금년에는 제주전복, 제주고등어, 제주갈치에 대해 추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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