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 세수가 1천200억 줄 전망
2000년 이전 출고된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살 경우 자동차세의 70% 를 깍아주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지방세(취득.등록세) 150만원 등 최대 250만원까지 이다.지원대상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된 차량을 오늘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전후 두달 안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하며 이번 지원책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따라서 베르나 1.4 75만원, 쏘나타 2.0 154만원, 오피러스 3.3 이상 250만원 등 차종별 가격대별 차이에 따른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와 함께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차량 천 679만대 가운데 2000년 전에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32.6%에 이른다.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이에 따른 신차 판매 증가 효과를 고려할 때 올해 세수가 1천2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일부 자동차 제조사 또한 이번 조치에 따른 신차 교체 수요를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15만~20만대 정도로, 감세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번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자동차회사의 자구 노력과 경차 보조금 문제는 제외 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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