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채무조정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상환을 한 달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전 채무조정제도 대상이 되면 연체 이자는 전액 삭감되고 대출 이자는 최고 70%가 인하된다.또 대출 만기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은행 전산망에 기록도 남지 않는다.사전 채무조정제도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원 미만의 돈을 빌려 상환을 한 달 이상, 석달 이내로 연체한 사람이다.단 보유 재산이 6억 원 미만인 동시에 부채상환액이 소득의 30% 이상이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제외된다.사전 채무조정제의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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