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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관광협회 신고포상금제 도입
  • nam2580
  • 등록 2011-11-0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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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여행업 신고포상금 1,000만원
충청북도관광협회(회장 이상영)은 무등록 여행업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의 관광협회에서 포상금을 걸고 무등록 여행업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고 나선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무등록 여행업으로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건전 여행을 뿌리뽑아 건전한 여행문화를 정착하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의 권익보호와 지역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을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다.
  
충청북도관광협회는 불법여행을 적발하여 신고하여 무등록여행업자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따라서 무등록 여행업자가 벌금을 1,250만원 이상 받게 되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신고자는 근거자료가 될수있는 계약서, 사진, 녹음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법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실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여러형태의 불법여행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여행객 불법모객, 신문이나 홍보물을 통한 불법모객, 전세버스의 모집책을 통한 불법모객, 산악회?낚시회 등 특정 통호회를 가장한 불법모객 등이 있으며 여행업 등록을 하지않은 불법여행에 참여하게되면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충청북도관광협회는 이번 무등록여행업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면서 도내 관광사업자는 물론 전세버스, 등산회, 낚시회 등에 통보하고 청주실내체육관앞 등 주요지점에서 무등록여행업근절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북도관광협회는 여행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군에 여행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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