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12월 15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입지 선정을 하지 못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11개 시ㆍ도 부지사 및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대책반 확대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입지 선정 과정이 모범적인 시ㆍ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시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반면, 12월 15일까지 입지 선정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된 곳은 전북(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만성동 일원 488만평), 경남(진주시 문산읍 일원 106만평), 광주ㆍ전남(나주시 금천, 산포, 봉황면 일원 380만평) 등이다. 그 외 지역은 △대구, 울산 12월1일 △강원 12월4일 △제주 12월13일 △부산, 경북, 충북 12월 중순에 각각 입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불법 묘목 식재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상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감시 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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