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1월1일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87개 개인서비스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했다.
- 이번에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음식업소 66개소, 미용업소 13개소, 이용업소 3개소, 세탁업소 2개소, 숙박업소 1개소, 기타서비스업소 2개소 등 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업소들로써
업소의 직접신청 또는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 (모범업소 선정기준) 가격관련(가격수준, 가격안정노력) 60점, 업소 청결도 및 친절도 20점, 옥외가격표시제 등 공공성 기준 20점 등
특히, 이번에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 중
- 원주시 단구동의 “땡벌해장국”은 가족이 소규모로 운영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여 개업후 10년동안 가격을 동결하여 선지해장국을 2,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바우집”은 함바경력 10년의 베테랑 주인이 농산물 등을 새벽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여 재료비를 절감, 들깨칼국수와 웰빙콩나물비빔밥 등 모든 메뉴를 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 동해시 발한동 동해중앙시장 입구에 위치한 “까치분식”은 초미니 분식점으로 주인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여 2002년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잔치국수를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 삼척시 당저동 “진성회관”은 넓고 쾌적한 실내분위기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업소로 강원도 으뜸업소로도 선정된바 있는 모범 업소로써 모든 재료를 주인이 인근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등 원가절감에 노력하여 한우등심 1인분(200g)을 19,000원에 판매 하는 등 가격안정에 기여하였다.
금번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과 모범업소 표찰이 수여되고,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및 도 물가정보망 등을 통해 홍보된다.
이와 함께 금리감면, 지역신보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 자영업컨설팅 우대 등 각종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도는 내년부터 연2회에 걸쳐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 내년 상반기까지 500개 업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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