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할 경우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의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10년 임대주택도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도록 허용했다.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입주해 있는 주택도 조기전환이 허용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