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일정범위이상의 수뢰죄 등의 재판에는 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법률공포안 16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의 경우에는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구성되며,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전원일치로 평결한다.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관의 최종판결에 구속력이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되며, 소송기록에도 남긴다. 공무원 결격사유자와 국회의원·변호사·경찰·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배심원단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정부는 또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3㎡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에게 소개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및 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안’과 내달 1일 발족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24억2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