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 추가 (보은군, 영동군)
충청북도는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에서 수렵장 설정 고시를 한 가운데 2011. 10. 14일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보은군과 영동군이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아 12개 시·군중 5개 시?군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2011년도 충북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당초 1,031㎢에서 729㎢ 추가 확대로 1,760㎢ 운영되어 충북 전체면적의 23%에 달하며, 수렵장 승인인원은 당초 3,436명에서 5,866명으로, 포획승인수량은 멧돼지 당초 4,711마리에서 6,661마리로, 고라니 당초 2,391마리에서 3,045마리로 각각 확대되었다.
수렵장은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은 2011. 11. 01일부터 2012. 02. 20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며 추가로 승인된 보은군과 영동군은 수렵장 운영 준비로 개장이 약간 늦어질 전망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작년에 비해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소폭 인상되어 포획승인권은 1종 엽총 기준으로 4개월간의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이 41만원,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황색포획승인권이 31만원, 청설모, 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이 21만원이다.
충청북도는 5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군에 대해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렵장 종사자 관리와 안전표지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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