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일부터 주민등록 등 민원증명 도로명주소로 발급 -
□ 강원도에서는 10.30일 주민등록과 연계된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10.31일부터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한 903종의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에 의하여 처리하며,
- 국민의 민원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은 10.31일부터 시·군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
□ 도로명주소에 의하여 처리되는 903종은 도 및 시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시도행정시스템 298종 및 새올행정시스템 605종의 민원업무로서, 10. 30일 주소전환 및 도로명주소 입력기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 이를 위하여 부단체장 주관으로 실과장 대상 주소전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단계별 상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 이번에 도 및 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민원은 도로명주소로 처리되고,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민원서류로 발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로명주소가 국민 일상생활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원도에서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금융ㆍ물류 등 민간부문의 고객 주소도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며,
- 도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파TV,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 축제나 행사시 홍보물품, 안내지도, 홍보전단지를 활용한 도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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