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을 맞이하여 11.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도, 시군, 읍면동 등 168개 기관에 산불상황실을 운영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 산불감시 및 진화자원
○ 산불감시원 및 진화 인력을 선발 3,148명/1일(감시원 2,034, 진화대 1,114)을 기상상태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배치 운영
-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영림단 등 24천명의 예비 감시·진화인력을 확보 민·관·군 공동대응
○ 감시카메라 114대, 임차헬기 6대, 진화차 129대, 감시탑·초소 524개소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 입산통제 515천ha(전체산림의 38%), 등산로 폐쇄 418노선 1,764km(전체노선의 48%)를 지정고시 11. 1일부터 통제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추진 방향은
○ 산불예방·진화 최일선 기관인 시장·군수의 산불현장통합지휘능력 제고와 진화대응능력 함양,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책임성 강화
○ 등산객 및 순환수렵장 개설에 따른 입산자실화 최소화를 위하여 감시원 배치를 봄철 생활권 주변에서 가을철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지역으로 이동배치 화기물소지·무단입산자를 강력 통제
- 최근 5년간(‘06~’10) 총 산불발생은 177건으로 봄철에 127건(71%), 가을철 50건(28%)으로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
○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로 인한 실화성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화물 공동 수거·소각 등 산불발생요인 제거사업을 산불위험이 낮은 가을철에 최대한 실시하여 ‘12년 봄철산불 대비 병행 추진
- 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인화물 수거반을 편성 농촌 일손돕기와 병행 마을단위로 농산폐기물 등 인화물수거 및 공동소각 집중 추진
○ 실화자는 반드시검거하고 산림연접지(100m이내)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리
- 실화자 검거반, 기동단속반을 편성 실화자 및 개별 소각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 산불관련 벌칙 ]
- 방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50만원), 산림내 인화물 소지(30만원),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10만원)
□ 당부 및 협조사항
○ 산행시 에는 개방된 산림 및 지정된 등산로만을 이용하시고
- 라이터 등 인화물 소지 및 산림내 취사행위 금지
○ 산림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생활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개별소각은 절대로 금하고 부득이 소각을 하여야할 경우는 반드시 불 놓기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교부받고 마을 공동소각 실시
→ 허가신청시 시군, 읍면동에서 진화대 공동수거·소각지원
○ 강원도에서는 산불예방은 도민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이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강원산림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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