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가 이자로 간주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수료와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 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이같은 비용을 모두 합쳐 이자율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근저당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된다.이같은 조치는 일부 금융회사가 연 3,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면서 고객에게 각종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로는 대부업체보다 더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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