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식)는 10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2012년도에 지급하는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간 51,470천원(5.1%인상)으로 결정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심의활동을 종료하였다.
■ 월정수당 : 연 33,470천원(월 2,789천원)
■ 의정활동비 : 연 18,000천원(월 1,500천원)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시민단체·교육계·법조계·언론계·리통장협의회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을 위촉하여 지난 10월 19일에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한 이래 총2회에 걸친 회의와 도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 의정비 48,972천원에서 5.1%인상 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급수준의 범위에서 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여론의 충족, 사회적 여건 반영,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보수의 수준 등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 앞으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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