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10.26 재보궐 선거와 관련, 총 53건 66명을 단속하였으며, 철저하고 신속?공정하게 수사 마무리 예정 -
□ 서울지방경찰청은
○ 10,26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선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며, 10. 27 현재 불법 선거사범 총 53건 66명을 단속, 이중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64명에 대해 수사?내사 중이라고 밝혔음
○ 유형별로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비방?허위사실 유포 13건, 선거운동 방해 7건, 불법 유인물 배부 7건, 금품향응제공 2건 등임
○ 주요 사례로는,
- ’11. 10. 16 양천구청장 후보의 선거홍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권모씨(53세)를 불구속 입건하였고,
- ’11. 10. 25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시네마 앞 노상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피의자 배모씨(74세)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 ’11. 10. 26 선거 당일에 이태원역 2번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절단한 피의자 박모씨(61세, 여)를 검거하고, 구로구 가리봉동 제1투표소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정신지체 3급인 피의자 백모씨(38세)를 검거하였으며,
- ’11. 10. 14 인터넷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서모씨(45세)를 내사하고 있는 등 사이버선거사범 7명에 대해 수사?내사 중에 있음
□ 한편 경찰은,
○ ‘불법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수사?내사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선거 종료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가되,
○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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