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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불량 식품, 구민들이 감시한다’
  • 백창기
  • 등록 2011-10-27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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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식품주문검사, 구민들 의뢰 검사후 매달 5일 구홈페이지에 검사결과 통보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식품주문검사에 대한 인터넷 공개제를 시행하면서 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가공식품에 대한 주문검사와 인터넷 공개제를 채택하면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많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주문검사와 인터넷 공개는 주민이 가공식품을 검사 의뢰할 경우 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식품규격 기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공개하고 있다.
 
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5일까지 검사실적을 공개하며, 항목은 제품명을 비롯해 제조사, 유통기한, 검사항목, 검사기관, 검사결과 등을 공개한다.

즉 구민들이 검사 의뢰한 식품에 대해 적합한지를 신속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슈퍼마켓 또는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중인 특정식품과 개인이 보유한 가공식품, 부정불량식품 신고시에도 수거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구가 9월말 현재 식품수거검사 588건 가운데 36건이 구민들에 의한 식품주문검사 건수다.
검사를 원하는 구민들은 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코너 및 동작구 보건소(820-9413)에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식품수거검사를 담당 공무원이 제품을 선정해서 검사 결과 부적합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구민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고 담당 공무원도 평가를 위한 획일적인 수거검사 건수 업무에 비중을 두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무관심과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인터넷 공개제가 시행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며 “식품위생에 대한 구민알권리 충족 및 식품안전 투명행정으로 ‘부패제로, 청렴동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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