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행위 위반 신고센터, 관악구부동산정보광장 운영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악구는 최근 전세난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사고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반을 조성해 운영하고,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행위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행위 위반 신고센터’ 코너에서는 전세 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공정행위,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관악구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에 접속해서 증빙자료 등과 함께 등록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악구 부동산 정보 광장(
http://land.gwanak.go.kr)’에서 가격동향 등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전·월세 가격동향은 물론 중개업소 조회,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등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관악구홈페이지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서비스 - 부동산(지적)’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박종남 지적과장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업소의 대표자 여부, 임대인 및 임차인 본인 여부, 확인·설명서 등 근거서류 및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월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거래당사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월세 계약 등 중개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880-362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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