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0월 26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일제정리를 통하여 중개업소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 시에서는 지난 9월 5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부동산 중개와
관련 주요법 위반사례 등에 대한 실무교육과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하여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 시 관계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개의뢰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중개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는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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