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수렵장을 전년도 22개에서 30개로 확대 예정(수렵장 면적은 50% 증가)
◇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예산 5억원 증액(11년 18억 → 12년 23억)
◇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인명피해”보상근거 마련 추진
□ 환경부는 최근 전국 7개 道에서 30개의 수렵장을 개설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수렵기간 : ‘11.11.1~’12.2.20)
○ 환경부에 따르면, 금년도 수렵장 수는 전년 보다 8개(22개→30개, 40%)가 늘어날 예정이며, 수렵면적도 약 50%(8,315㎢→12,408㎢, 4,093㎢)가 늘어날 예정이다.
※ 수렵장 개설 시?군 : 강원 6, 충북 5, 전북 4, 전남 3, 경북 6, 경남 3, 제주 3(고정 1개 포함)
○ 이번에 수렵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억원) : 138(‘08)→127(’09)→132(‘10)
○ 환경부가 수렵장을 대폭 확대한 배경은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수렵조수(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하여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매년 수렵기간은 4개월(11월~2월)이나 작년도에는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렵장을 12월말까지만 단축 운영
□ 한편, 환경부는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금년도 보다 5억원을 늘려 총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침입감지장치, 경음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 최근 야생동물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일선 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지난 7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11.7.28 공포, ’12.7.29 시행)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피해보상비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산피해 외에도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조례에 보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재산피해(농?임?어업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 그리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할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경찰청과 협의하여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시?군에 접수되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총기영치 해제를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수렵장 확대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 행위도 우려되고 있다고 보고, 예년과 같이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활동(‘11.11~‘12.2)도 병행할 예정이다.
○ 수렵기간(‘11.11~‘12.2) 동안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민간단체 등과 함께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구조 및 먹이주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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