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겨울철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나서
충주시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대비 주민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행동요령에는 눈이 많이 내릴 때와 한파 시 대처요령과 함께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농작물 하우스 관리요령 등 분야별 대처요령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내집 내점포 앞 주변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상호간 분쟁이 없도록 책임주체와 시기, 방법 요령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분야별로 대처요령을 살펴보면 폭설 시에는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집 주변 빙판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30cm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워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수도관 및 계량기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 보호함을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를 붙여 찬공기를 차단해야 하며 장기간 외출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며,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헤어드라이어나 따뜻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을 준비하고 굽은 길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저속운행과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절기에는 하우스 등 농림분야에 대한 각별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온실작물은 내부 난방뿐 아니라 온실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벽은 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하는 등 보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각자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한 표준행동요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대설시 안전하고 불편 없는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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