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은 재무상태, 중고차매매업종은 자동차 성능·상태,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서비스 내용 등 반드시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8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하여 표시·광고시 의무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3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상조업,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 등 3개 업종을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으로 신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실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시 재무상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특히,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상조업종의 경우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를 개정 했다.상조업종의 경우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의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중고자동차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고차판매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기록부 및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시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발굴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 추진은 특히 상조업·중고차·해외연수업 등 인터넷과 케이불TV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최근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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