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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아동학대 근절 특별교육
  • 김영대
  • 등록 2011-10-24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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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 220명 대상 긴급대책회의 아동학대 예방 자정결의 대회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을 위해 21일 오후5시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어린이집 원장 22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함께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동대문구 어린이집 원장들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선서문을 낭독하고, 아동학대 방지관련 PPT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또 오는 27일 오후 7시 구청2층 강당에서 관내 보육교사 992명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아동학대근절 예방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활용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학부모 전화면담으로 확인하는 한편, 관내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된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문제의 어린이집 교사를 면직(퇴직) 처리하고, 19일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대문경찰서에 사건 관련 CCTV파일을 전달했다.
 
한편 구는 20일 오후2시 해당 교사를 구청에 출석시켜 조사하고, 21일에는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명될 경우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대해 위탁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구는 19일 오후 5시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여부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 위탁정지 및 시설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해당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하고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 40조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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