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세율 기존의 50%, 60%→ 6~33%로 1주택자 와 동일
16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1가구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겁게 물려온 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주택을 3채 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45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돼온 양도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인 6에서 35퍼센트로 낮아진다. 2주택자에게도 내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기본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는 건 당장 16일 이후 양도분(잔금청산)부터 적용된다. 1세대2주택자와 3주택이상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각각 기존의 50%, 60%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35%, 내년부터 6~33%)로 바뀐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도 60퍼센트로 부과하던 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고, 법인세와 함께 30퍼센트의 세율로 법인에 추가로 부과했던 양도세도 이번 조치로 없어진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제도도 유지된다.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로, 3주택이상 보유자는 45%로 양도세가 완화됐지만, 이젠 영구적으로 1주택자와 세율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내다팔 때도 앞으로는 법인세만 물면 된다. 지금까진 법인세에 추가로 30%의 양도세가 부과돼,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57.2%나 세금을 물었다. 기업이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주주가 자산을 증여 또는 매각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살아난다. 해외동포 등이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나중에 팔 때 양도세의 10%를 공제해준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시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 삭감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조세 원칙에 반하는 '징벌적 과세'가 대부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조기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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