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에는 자연환경 훼손이 수반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된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2년부터 부과해 오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이상인 개발사업으로, 훼손면적 1㎡당 250원씩 부과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1.0(계획관리 지역)~4.0(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부과계수로 가중치를 달리하여 부과된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자들의 경우 환경 보전에 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체납되는 사례가 없으나 과거에 부과된 생태계협력금의 체납액이 납부되고 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심하고 있다.
2011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7건 6억여 원으로 골프장 증설, 관광지 개발 등이 체납액의 대부분이며, 자금사정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된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권리만 찾고 책임은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체납될 경우 본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11월 한 달간 체납 사업자에 대한 서면 납부 독촉과 방문 독려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차후 재산조회를 통하여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강행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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