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 건물옥상/주차장 주변 등 조건부 심의 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10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하귀농협 장례식장(3층 1,408㎡) 주차장 증설(부지 5,514㎡ → 부지 16,084㎡)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신청 건에 대하여 조문객과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수 그늘을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함은 물론 건물옥상 및 주차장 주변을 지역주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공원화하여 장례식장 일대를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의결 하였다.
이러한 심의결과는 장례식장의 지역주민과 친밀한 공간으로 정착하여 예전에 협오시설에서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고자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후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하귀농협에서는 인근 주민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들의 괘적한 환경에서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앞으로 민선 5기의 개발정책 방향인 선 보전 후 개발 원칙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기조로 우수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친 환경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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