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전 채무조정제도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금융위원회는 3개월 미만의 단기 대출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한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다음달 13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를 탕감해줄 뿐 아니라 금리를 연 3%까지 깎아주고 채무 상환을 최대 1년까지 미뤄주는 등 채무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전채무 조정제도 대상은 5억 원 미만의 빚을 진 뒤 대출금을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한 30만 명이다.단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갚아야 할 상환액이 소득의 30% 이내인 사람, 신청 전 6개월 동안 진 빚이 전체 빚의 30% 이상인 사람은 제외돼 실제 신청 대상자는 7만 5천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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