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기오토모티브(주)가 어음할인료 10억2,207만원을 미지급한 행위(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대해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하였다.
ㅇ 대기오토모티브(주)는 공정위 조치 이전에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이 크고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조치하였다.
<대기오토모티브(주)의 하도급법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ㅇ 대기오토모티브(주)는 자동차 잠금장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현대,기아차의 협력사이다.
- 대기오토모티브(주)는 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88억5,118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0억2,207만원을 미지급하였다.
- 대기오토모티브(주)는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2010. 5월 및 2011. 7월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한다.(하도급법 제13조 및 공정위 고시)
ㅇ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관련 수급사업자 수, 과거 법위반횟수(2회)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토모티브(주)의 행위를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를 행한 이후에 이를 자진시정하였더라도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엄중 제재한 것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제조,건설,용역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는 물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를 적발하여 엄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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