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주의
○ 전라북도가 가을 수확기와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세심한 주의를 요청한다.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무단으로 설치된 전기울타리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 무단 전기울타리 위험성 및 안전대책
○ ‘09년 이후 전국적으로 전기울타리 안전사고가 6건 발생해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을 것으로 파악된다.
○ 이는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데 원인이 있다.
○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8월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도 산림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토록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전력에 요청해서 전기공급을 정지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956개 전기울타리에도 일정 간격으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절연 변압기와 전원차단기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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