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자판기」⇒「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위생수준 업그레이드
→ 13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위생점검 까다롭게 추진
→ 「서울형 안심자판기」2,249대 중 1,000대(45%)「식품안전 통합인증안심자판기」로 2013년까지 단계별 전환
- 상반기 위반 자판기와 캔음료 등 완제품 취급 자판기도 특별점검
→ 자판기 판매식품의 세균검사와 함께 내부 청결상태, 유통기한 등 확인
- 점검결과 비위생적 운영 자판기 행정지도, 영업정지 등 조치
□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자판기’를 위생수준이 더욱 강화된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0여명과 함께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009년 6월부터 제품명?유통기한?보충일자?원산지 등 표시기준을 강화해 온 ‘서울형 안심자판기’ 의 위생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하고, 조사결과 비위생적인 자판기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2차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자판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하게 된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불량 및 표지판 관리 미흡 등으로 지적될 경우 ‘서울형 안심자판기’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자판기 외부에 부착된 ‘식품 정보제공 표지판’ 마크를 회수할 방침이다.
□ 그러나 점검결과 위생수준 등 우수 ‘서울형 안심자판기’는 식품안전 전문가 심사 후 위생수준이 더욱 진화한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탈바꿈 재탄생한다.
□ 또한 ‘표시사항 미기재, 재료혼합기?급수통 미청결’ 등 올 상반기 위반 자판기 1,099대에 대해 반복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신고제외 대상 자판기(유통기간 1개월 이상 캔음료 등 완제품 취급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장기간 진열로 인한 유통기한 초과 판매 등으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특별점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의 음료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특히 자판기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상하기 쉬운 율무 등 국산차에 대해 ‘세균 및 대장균’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 판매 음료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위생감시 등으로 식품안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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