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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유족에게 60년만에 ‘보상금 5000원’ 지급은 부당
  • 김영희
  • 등록 2011-10-17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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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화폐개혁 이전 보상금 5만환에 물가상승률 고려돼야” 행정심판
ㅇ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60년이 지난 후 보훈처에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가 5,000원 지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ㅇ 한국전에 참전해 1950년 11월 전사한 고 김모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인 김모씨(당시 2세)는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다가 김모씨가 소송을 하자 지난 4월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 50,000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김모씨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ㅇ 김모씨는 당시 나이가 어려 오빠인 고 김모씨가 한국전에서 전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서울현충원에 고인이 안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2008년 12월 뒤늦게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었다.

※ 행정심판을 낸 김모씨는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부친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오빠인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폭격으로 모두 사망했다.

이후 모친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노숙생활을 하다가 경상북도 영덕군 00리에 사는 이장 박00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김모씨는 이장의 부친인 박△△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생활하다가 2008년 4월 이중호적을 정정해 원래의 호적상 이름을 찾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창원보훈지청은 ▲ 법제처 유권해석상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업무는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국가보훈처는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 기존의 유사 전례와 비교해, 과거 군인사망급여금규정상 고인의 계급에 따라 책정된 50,000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한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며, ▲ 국가보훈처가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의로 기준을 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국방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보훈처가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 50,000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이 고려돼야 하며, ▲ 현재의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금액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0,000환을 원 단위 5,000원으로 단순환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의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한국전 유족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군인사망급여금규정상 1등중사 이하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병의 경우 50,000환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 규정이 1974. 6. 19. 폐지된 이후 현재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에 대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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