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회사별 획일적인 복장규정에서 벗어나 자율복장제로 규정 개선
→ 일부 금지복장 제외하고 자율적 복장규정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쫄티, 민소매, 슬리퍼 등은 승객에게 혐오감 줄 수 있어 착용 금지해
- 사업개선 명령과 시보 게재 거쳐 11월 1일부터 완화된 복장 기준 시행
- 한결 자유로워진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으로 시민이 친근감 느낄 수 있을 것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1월부터 그동안 지정복장제로 운영해온 서울시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된 기준의 자율복장제로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는 회사단위로 지정한 복장만을 허용하고 그 외의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현행 복장규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복장규정 개선을 통해 택시운전자의 복장선택의 폭을 넓히게 됐다.
○ 그동안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규정상 회사별로 지정된 디자인과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택시를 운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 특히 지난 4월 18일 국무총리실에서 자치단체별로 『택시운전자 복장규제 정비완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기존의 획일적인 복장규정에 관한 개선 문의가 급증했다.
□ 복장규정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단체, 전문가, 단속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정부 정책(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을 고려해 특정 복장만을 허용하는 현재의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게 됐다.
○ 서울시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택시운전자 복장에 대한 현재 규정이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개선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0.3%였다.
□ 변경될 복장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지정복장제를 폐지하고 자율 복장으로 하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착용을 금지하고,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는 금지복장 외에 노사협의 등을 통해 회사별 또는 조합별로 디자인 및 색상 등 복장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자율복장제로 변경되었으나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특별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장은 상의의 경우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등이며 하의의 경우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이다.
○ 또한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의 신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러운 디자인의 모자도 착용이 금지된다.
□ 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자치구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보에 게재 공고해 11월 1일부터 완화된 복장기준을 시행, 택시운송사업자는 이후 규정상 제한하고 있는 몇몇 복장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복장의 디자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택시운전자가 규정상 금지된 복장을 착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있을시 10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복장개선으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송사업자포함)들의 복장선택의 폭이 커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복장규정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던 운수종사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돼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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