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돌봄서비스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시행준비 박차 -
□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어르신 부양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가 9. 21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 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보조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도에서는 올해 사업비 1,071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363명의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돌보미 84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마련된 100세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만 100세가 도래하는 장수노인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대하여 월 27시간이상의 재가서비스(식사, 세탁, 청소 등 및 외출동행 등)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거주하는 읍명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은 물론 부양자, 위임받은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100세이상 어르신은 97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요양시설 등 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 54명을 제외한 43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도에서는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됨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마련 및 예산확보(약 1억원소요)를 해나가고,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 등으로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관계없이 방문추 도의원의 의원발의로써 기존 시행되고 있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우리도만이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근거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고, 장수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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