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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납품단가인하’ 관행 ‘고강도 제재’
  • 배상익
  • 등록 2009-03-02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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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부담 전가, ‘현대엘리베이터’ 등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대기업이 임금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깍는 관행에 공정위가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제조업체(20개)에 대해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16개 사업자에게 총 5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14억9,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중소기업계, 언론 및 국회 등 요로에 제기된 것으로써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시정조치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법 위반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5개 업체), 부당감액(2개 업체),서면교무의무 위반(11개 업체),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4개 업체), 하도급대금미지급(1개 업체), 부당한 수령지연(1개 업체),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및 설계변경 지연조정(1개 업체) 등으로 특히, 현대엘리베이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부당감액 등 주요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대엘리베이터 등 3개 업체에게 과징금 5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감액한 14억9,800만원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한 것은 대기업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는 부도덕한 거래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아울러, 다수 업체가 적발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법위반 금액 3억7,100만원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조속히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함으로써 자금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금번 시정조치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원자재가격 인상 등 원가상승 부담을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열악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지명경쟁 입찰제도 등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구태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정부의 법집행의지가 강하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원사업자에게는 재발방지 의지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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