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분양될 보금자리 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이상 지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6월에 첫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보금자리 주택단지에 들어갈 임대주택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분양주택은 최대 65%까지 가능하다.또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평균 높이는 18층 이하여야 되지만 역세권 등에서는 이를 초과해서 지을 수도 있다.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뒤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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