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부터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시스템 구축 =
□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인 편익증대와 위변조 예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초 시범 도입하여, 올 7월부터 전국 100여척의 어선에 대해 시험 운영한 결과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내년부터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이 사라지고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형 전자허가증이 도입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953년에 도입되어 60여년간 사용되어온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을 내년부터는 보관 및 인식이 편리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대상은 전국적으로 총 6만8천여 건으로 우선, 10톤이상의 근해어선부터 발급하고, 점차적으로 소형(연안)어선에도 확대 발급할 계획이다.
□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업허가사항 등은 물론 조업실적, TAC 총허용어획량, 위판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ㆍ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허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도내에는 10톤이상 근해어선 284척이 조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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