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을 발표하기 전에 운전자가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했을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보상 기준과 범위를 정한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시행 규칙에 따르면 수리 보상금은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또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자동차 소유주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자동차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 안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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