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업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5,890만원 부과, 3개 업체 경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5,89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는 경고조치** 하였다.
* (주)맛생식품 9,300만원,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 6,400만원, 가나다푸드시스템(주) 190만원
* 종가집청호식품, 호천식품, (주)한울에프에스
※ 일부업체는 담합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 적발된 업체들은 2008년 6월∼2010년 11월까지 해당학교별 입찰참여 자격을 얻은 2개 업체가 사전 모임 등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하고 실행하였다.
- 입찰담합을 통하여 각사가 격월로 낙찰 받았으며, 낙찰률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납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 각 학교 급식위원회는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상 2개 업체를 선정하며, 이들은 1년간 해당학교의 월 단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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