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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요건 강화
  • 윤정
  • 등록 2011-10-13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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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13일(시행 11월 30일) 공포했다.
 
먼저,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첨부되는 증명자료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기일통지서 등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현재는 계약서,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증명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가 생략되어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본인만 표기되어 자녀들이 고아로 오해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거주하면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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