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각종 법령 서식이나 행정기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 총 572건의 법령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일부 법령 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부문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분석한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용을 보면, 법령 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특정하고 신원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도 있었으나, 통보·증명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되는 서식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 필요서식을 해당 중앙부처에 권고하고, 해당부처는 1단계로 총 572건의 대상서식에 대해 금년 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서식을 정비하게 된다. 2단계는 각 부처별로 법정사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치 않는 방향으로 개선대상 서식을 추가 발굴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령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시에 서식승인이나 법령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번호 사용개선 실적 조사를 통해 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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